2023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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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더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한 과정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크게 증빙자료 준비하기와 연말정산 신고하기 2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증빙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신고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등을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3학년도 학부, 의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 학사관리시스템(https://pt.cha.ac.kr/)을 통한 방법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학생 서비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월)부터 개통되어, 해당 날짜부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발급된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포털(https://pt.cha.ac.kr/)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취재 : 학생기자 장지수, 김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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