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멈춰!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지난 9. 15일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20.5.19.)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기적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포천경찰서, 양성평등센터, 총무처 시설팀, 학생처, 생활관 부서가 협조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4명 이내로 조편성을 구성하였고, 화장실 내에는 여직원들만 들어가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은 미래관, 면학관, 학생회관, 과학관, 도서관, 생활관의 교내 전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기를 측정하였고 모든 건물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1월에 한번 더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며, 포천경찰서와는 매년 정례화하여 함동 점검을 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 (불법촬영)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당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2020.5.19일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처벌규정 상향
○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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