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패스트 트랙(F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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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은 영어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 또는 지름길’을 뜻한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패스트 트랙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사용하곤 한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 발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가리킨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심의 기간 내 법안 처리가 힘들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 회의에 법안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과 다수당 날치기로 인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패스트 트랙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한다. 패스트 트랙 법안 지정 후 상임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법사위원회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한다. 본 회의에서는 60일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패스트 트랙’ 제도로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또 지난 4월 25일 선거법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내 충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면 기업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한다. 등급은 A, B, C, D로 나뉜다. A·B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 C 등급은 워크아웃(기업과 금융기관 협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D 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이 낮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국제무역 협상 또는 기타 협상) 신속 체결을 위해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협상 특권을 말한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패스트 트랙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협상 결과를 90일 내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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