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을 뜻한다.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유턴(U-turn)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자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자국에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해외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2년 이상 운영하던 국외 제조사업장을 청산하거나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에 동일 제품 생산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2018년까지 총 51개 기업이 돌아왔다.
2019년에도 9월까지 11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했으며 대기업 최초로 유턴기업 신청을 하는 현대모비스와 자동차부품 협력사 3곳을 더하면 15개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8월 울산 기화 산단에서 울산시와 친환경 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투자협약은 유턴기업이 공장을 세울 입지를 보유한 지자체로부터 지역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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