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잡은 근로시간이 주(週) 당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유통·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여성·청년·노인 근로자가 많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미가입인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인 ‘미니 잡(Mini Job)’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149만 6천 명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2분기보다 18만 7천 명이 늘었다. 2013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3년 동안 13만 6천 명 증가한 것보다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구인포털 ‘알바천국’이 조사한 결과, 2018년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16.4시간으로 2017년 보다 5.6시간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미니 잡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마다 1일 치 유급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다. 건강보험 등도 들어야 한다. 과거 한 명에게 시키던 일을 주 2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두 명에게 맡기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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