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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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은 범죄자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받아내는 대신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사면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와 자백을 하면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한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도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륙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 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민사에서의 ‘합의’라는 개념을 형사사건에 피의자-검사 간에 적용시키면 된다. “XXX 유죄를 인정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YYY, ZZZ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양쪽 다 비용, 시간, 스트레스를 절감하고 형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교정부 쪽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이는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정의구현이라는 법과 심판의 대전제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탄핵주의 형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직권주의보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로 제라드 버틀러와 제이미 폭스가 주연을 한 ‘모범시민’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는 사법 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 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 다만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 사유가 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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