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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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저택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이다.

기관투자가는 역할이 아닌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 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 가운데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지침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있다. 영국이 이 지침을 도입한 이후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조로 규정하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 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 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위축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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