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무비자 제도(무사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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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달리 무사증(無査證)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테러지원국)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COVID-19(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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