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스크래핑 (sc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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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inancial)과 IT(Technology)가 융합되는 핀테크(FinTech) 시장에 최근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은 시스템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가공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스크래핑’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되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트렌드 기술로 자리했다.

스크래핑을 이용하면 고객의 인증 정보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나 공공기관, 정부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고객의 재직증명서·보험료 납부정보·납세 항목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 대출 요건에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식이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을 이용해 각종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도 스크래핑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고객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연결하면 각종 은행 계좌에 흩어져 있는 예·적금과 펀드, 대출, 신용카드 상환 예정 금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스크래핑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 금지까지 할 예정이다. 보안 취약점 등을 근거로 들어 스크래핑이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도 모바일뱅크와 비대면 대출에 스크래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해당 기술 금지를 현실화하면 해외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앞길이 막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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