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nfo]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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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파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이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 역시 크다.

펀드마다 투자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차입 매수(Leveraged Buyout)를 통해서 회사를 사서 3년~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0년대로(그때는 사모펀드보다는 차입 매수회사라고 불렸다) 여러 회사를 구조조정 위기에 빠트리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문 번역된 단어 ‘사모펀드’는 문맥에 따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Private Equity(PE), Private Equity Fund(PEF)로 구별하는데, PE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를, PEF는 펀드 자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IMM PE가 운영하는 Rose Gold I 펀드는 PEF이며, Rose Gold I 펀드가 버거킹을 인수한 그 PEF이다.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혼동을 낳을 수 있다 보니, 언론 등에서는 최근 ‘사모펀드’라는 단어보다는 영문 PE 혹은 PEF 자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PE가 PEF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나 효율성 등의 이유가 주 이유이다.

차입 매수는 회사를 살 때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회사를 사 최소의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는 투자 행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가격이 500억이라면 200억을 빌려서 산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빌렸던 빚을 갚은 다음에 몇 년 후에 회사를 더 높은 가격으로 더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단, 기간 동안 회사의 수익으로 빌렸던 빚을 갚아야 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부실화되거나 급매물로 나온 대기업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했다가 정상화 후 되파는 일이 많은데, 이때 산은은 금산분리를 우회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과반 이상을 출자한 사모펀드(PEF)를 내세워 인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이다. 참고로 산업은행은 은행, IB 업무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PE) 라이선스도 있어서 PEF 설립이 가능하다.

세계 거대 사모펀드(PEF)회사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TPG,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그룹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모펀드 회사로는 스틱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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